가세연 조국 4500만 원 배상
- 대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출연진에게 조국 전 혁신당 대표와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4,500만 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.
- 조국 전 대표와 두 자녀는 2020년, 외제차 이용 주장과 입학 뇌물 의혹 등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.
- 1·2심은 배상 판결을 내렸고, 대법원이 이를 인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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